[단독] 국회 환노위, LG화학‧한일시멘트 녹색기업 문제 다룬다

입력 2023-02-10 10:50:37

노웅래 의원 "녹색기업 제도 불투명성 높고, 허점 투성이...환경부, 개선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LG화학과 한일시멘트 사례를 통해 녹색기업 제도 문제 전반이 다뤄진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기업 제도 허점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녹색기업이 될 경우, 각종 환경 검사 면제와 같은 특혜가 제공된다.

먼저 LG화학 온산공장은 2022년 10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심사 받았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닌 심사 대상 기업인 LG화학 온산공장 회의실에서 열렸다. 결과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원 1명을 제외한 5명의 심사위원이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LG화학은 현재도 녹색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심사 대상 기업에서 열린 회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대상 기업에서 열린 회의로 인해 녹색기업 제도에 대한 불투명 논란이 더욱 커졌다"며 "환경부는 LG화학 녹색기업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한일시멘트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일시멘트는 2020년 9월 15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녹색기업 지정 이후인 2022년 두 번이나 환경법령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단, 지방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처분이 '경미한 위반이다'라고 인정할 경우는 녹색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는 심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유는 한일시멘트가 녹색기업을 자진 반납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일시멘트 문제를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의원실에서도 국감 이후 별도로 확인했는데, 환경부는 시정 처리 결과로 '녹색기업 자진반납'을 보고했다.

이 같은 행태는 환경부가 한일시멘트의 꼼수를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 의원은 "한일시멘트는 환경법령 위반하고, 녹색기업 지정 취소 당할 것 같으니 지방청이 심사위원회 열기 전 반납한 것"이라며 "그러면 취소당한 적은 없고, 환경법령 위반 사항만 있다. 만약 지정 취소를 당했다면, 3년 뒤 재신청 할 수 있는데, 자진반납 했으니 2년 뒤 재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법령 위반 기업도 녹색기업 지정 취소와 동일하게 3년간 신청하지 못하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