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 번호판만 빌려주는 운송사 퇴출

입력 2023-02-06 14:31:06 수정 2023-02-06 20:57:59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입제 퇴출 위해 운송 실적 신고
원희룡 "번호판 장사 구조 손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엄청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