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나의혜택' 코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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