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로막는다'며 욕설·폭행…경찰출동 후에도 난동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폭행치상,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 B(56)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의 실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로 한 약국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원 C(69)씨 등 4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맞는 게 어떤 건지 아냐'고 소리지르며 재차 폭행, 피해자 눈주위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운전자폭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A씨는 상습절도죄로 201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9년 7월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해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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