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약 20분간 이어져
편의점에서 비닐봉짓값을 요구했다고 업주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업주 B(46)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에 불친절하다며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 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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