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국민에 대한 방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29일 중국은 자국민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역시 이같은 '보복성' 조치가 적용됐던 한국에 대해서도 조치를 풀 지 여부에 시선이 향했는데, 일단은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지난 10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으며, 이튿날인 11일에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는데, 이는 19일 만에 해제됐다.

▶마오닝 대변인이 언급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했던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달 후인 2월 말까지 연장키로 지난 27일 결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응 조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우리 정부는 "국내(한국)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춘제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새해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 것은 같으나, 일본의 경우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아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자국민 방역 조치와 관련해 불거진 해프닝 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이다.
중국인 A(41) 씨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 이동 과정에서 도주한 사건이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이달 중순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재판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등의 이유로 별도 재판 없이 취할 수 있는 강제추방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추방에 더해 입국금지 1년 조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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