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1년 전 미리 신청…오는 2월 7일까지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소액사업, 보조는 50%
경북 봉화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 분야(산림소득지원사업)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시행 1년 전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분야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임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산림소득자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소액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는 50%이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건당 750만원 기준 90%이다. 1억원 이상 사업은 올해 6월 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므로 사업 희망 임농가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족 요건을 갖춰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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