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입력 2023-01-30 10:38:07 수정 2023-01-30 21:15:55

"단정적인 '가짜 뉴스' 반복 공표한 것 악의적"

김의겸, 김건희. 연합뉴스
김의겸, 김건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선 이미 고발돼 수사 중이어서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