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일본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성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9일부터 해제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 및 SNS '위챗' 공식 계정 등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제로 코로나'를 사실상 종료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인 12월 27일 중국발 입국자 전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시행 조치를 밝혔고, 이어 이달(1월) 8일부터는 음성 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일본에 대한 일반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
그러다 19일 만에 해제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같은 날 일본과 함께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고했던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개월 후인 2월 말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이 기간에 맞춰 중국이 '상응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복 조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는 "국내(한국)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춘제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춘제 연휴가 27일까지 이어졌던 터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월요일인 30일부터 재개될 예정인데, 오늘(29일) 일본 관련 조치 해제에 이은 한국 대상 별도 언급이 있을지에도 시선이 향한다.
▶사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방역 조치 관련 갈등 요소도 발생한 바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중국인 A(41) 씨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던 것.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이달 중순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음에도 재판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등의 이유로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추방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추방에 더해 입국금지 1년 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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