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9시 검찰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경우 귀가 시점은 자정을 전후한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10시간 30분여에 걸친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서는 향후 공판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 상당한 증거능력을 갖는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은 조서열람에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8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3시간 30분간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천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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