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빈집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낳는 탓이다. 석면 재질 슬레이트 지붕 노출 등 환경적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빈집이 빈집을 부르기 마련이다. 을씨년스러운 마을의 정주 여건이 훌륭할 리 없다. 너도나도 마을을 떠나려는 건 인지상정이다. 적극적인 빈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경북의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만4천여 채. 전국 빈집(6만5천여 채)의 22%다. 문제는 8천 채 가까이가 장기간 버려진 철거 대상이라는 점이다. 복구나 재활용이 힘들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행정 당국의 속앓이다.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지만 재산권 민원과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빈집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인구 급감에 고령자 비율도 높은 탓이다. 민원과 분쟁의 부담을 덜어줄 비책이 필요하다.
최선의 방식은 민원과 분쟁에서 자유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빈집을 재활용해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보금자리로 만들거나 카페 등 명소로 개조하는 시도다. 도심이나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얘기다. 마을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개조하는 방안도 있다. 고령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미래 지속 가능성이 낮다. 별장 갖기 등 재산권 침해 여지가 없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장기간 버려진 곳에는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급감하는 인구와 높은 고령자 비율 앞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소유자 중심 법령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빈집이 방치돼도 딱히 수가 없다. 이것이 다툼의 빌미가 된다. 그러나 주변에 민폐가 될 때까지 빈집을 방치하는 건 미련하다. 사유재산이지만 장기간 폐가로 내팽개쳐진 공간은 분쟁 요소를 줄여 손쓸 필요가 있다. 빈집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관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빈집 활용과 관리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강한 법적 수단이 요구된다. 법적·제도적 맹점이 없는지 정치권이 들여다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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