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비동간?"이라는 짧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날 여가부 심의·의결해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구성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이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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