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육군·수방사 연결 시스템 없어
여야 책임자 문책 놓고 공방전
지난해 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상공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최초로 비행물체를 확인한 전방부대에서 당시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부대에서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탓에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
26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군이 '수시보고' 대상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쯤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보면 (레이더에) 2천여 개 이상의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비행물체를 최초로 발견한 1군단이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이번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같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기 때문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이 국가 안보를 놓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여야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이 정부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군의 사기와 자신감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을 처벌하면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에 관해) 보고했다"며 "의원님 말씀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방첩기관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는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보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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