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 씨와 C(2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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