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집행유예 선고…아내가 집 밖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결박한 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는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 B(40대) 씨의 머리와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와 함께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어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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