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신입생 미충원 인원 '감축' 대신 '유보'…다른 학과로 정원 전환 가능

입력 2023-01-24 13:58:28

교육부 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본관 전경

정부는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정 기간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집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다시 충원하거나, 유보 정원을 첨단분야 등 다른 학과 모집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들은 신입생 미충원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모집을 유보했다가 다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보한 정원을 다른 첨단분야 학과 신입생 모집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집유보제를 지난해 5월 시행했다. 이번 2023학년도 입시에선 전국 15곳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집 유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이어야 모집유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모집 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도 기존 '전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한 인원을 제외할 경우 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유보한 정원을 교육 수요가 많은 다른 첨단분야로 전환해 모집할 수도 있어, 신입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