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은 기저질환에 따른 것" 불승인 결정
지은 지 115년이 된 노후화된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교사 A 씨는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이듬해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가 일하더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탓에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 씨는 천식·폐렴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2019년 12월에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낡은 건물, 낮은 실내온도 등 근무환경이 A 씨의 천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환경이 아닌 A 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무상 요양 질환으로 신청한 폐렴에 대해서는 학교 근무가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라며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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