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노마스크 30일 시행…택시, 환기 힘들어 착용의무 유지
유증상자·고위험군도 수칙 지켜야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지만, 대중교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방역 수칙을 기존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에는 택시를 비롯해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시설도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안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배포되면, 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세부 지침에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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