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상습 학대하고 신고자 협박한 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3-01-19 13:47:49

피해자 합의 못했으나 공탁금 내고 정신질환 치료 약속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가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이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공탁금을 법원에 냈고,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근 동물학대범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실형선고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인원은 936명으로 2017년 459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2019년 포항 한동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