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패싱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고,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다.
국회 거대 의석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까지 있었다. 지난 연말에는 '양곡관리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서 법사위를 패싱했다. 이 과정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우는 꼼수를 썼다. 며칠 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일환으로 수사 중인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1월에는 국민의힘 반대에도 임시 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억지를 부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천525억 원, 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6천600억 원 등이 그 예다. 불법 파업 보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야당 성향의 인사를 이사진에 심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거대 의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 권한을 휘두르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를 국회에서 막고 있다. 막가파식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 많은 국회의원 배지를 준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왜 패했는지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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