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해자 대상 '회복적 경찰활동' 최대한 적용…"음주 역주행 사고도 중대범죄"
피해차량 부상자, 사망자 가족에 심리치료 및 교통공단 '車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경찰은 최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에 휘말려 크게 다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숨진 동승자에 대해 심리치료, 금전적 도움 등 지원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고를 맡은 경산경찰서는 50대 운전자 A씨의 역주행 사고(매일신문 15일, 16일 보도)에 휘말린 30대 B씨·C씨의 사고 피해를 회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로 살인·강도·방화 등 중대범죄 피해자에게 국가 구조금을 지원하거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 같은 회복적 경찰활동 대상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경우 보험사나 민사상 보상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어서다.
다만 경찰은 이번 같은 음주 역주행 사고 경우 피해자와 가족의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경북경찰은 그간 재난이나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에게 실시하던 트라우마 치료 상담을 피해자들이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의 유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65세 이상 피부양 부모), 후유장애를 얻은 부상자를 금전적으로 돕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고 조사를 통해 가해자 잘잘못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경찰이 갖춘 제도를 활용하고 타 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조금이라도 피해자들 고통을 덜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와 C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12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방면 81㎞ 지점에서 B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경차를 타고 달리던 중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A씨의 K3 승용차에 정면으로 부딪친 뒤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C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대구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사고 직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쏘나타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뒤 쏘나타 운전자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수성나들목 출구에 역진입해 5㎞ 이상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뺑소니(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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