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딸 학대 모른척하거나 부추긴 혐의도
6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PC방에 다닌 30대 엄마가 아동학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의 아빠는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16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1년 4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6) 양을 10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옷걸이로 상습적으로 때렸다.
또 A씨는 6개월 간 모두 65차례에 걸쳐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하고 PC방 등지를 다녔다. 주로 2~3시간씩 집을 비웠으며, 밤늦게 나가 7시간 뒤인 아침에 귀가한 날도 있었다.
B양을 학대한 것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남편 C씨도 딸 B양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C씨는 또 '엄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딸을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옥상으로 쫓아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흘리게 했다. 딸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발을 잡아 손으로만 걷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남편 C씨의 학대를 모른 척하거나 구둣주걱이나 옷걸이 등을 건네주며 오히려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원은 B양의 아버지인 C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를 했다"며 "동거인의 학대를 방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 자신도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초범이고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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