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눈치 보여서 제대로 휴가 못써"

입력 2023-01-15 16:58:51

회사 규모·임금 수준 따라 차이 커
유급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약

휴가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휴가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회사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같이 답했다.

그에 반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웃돌았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