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임금 수준 따라 차이 커
유급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약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회사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같이 답했다.
그에 반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등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웃돌았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