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뗏법도 헌법 아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12일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에서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며 건설 현장 노조를 겨냥해 말했다.
이어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노조 측이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는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독점을 계속 가져갈 수 없도록 수급 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업무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도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도 된다, 그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뗏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언제든지 건설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대신 그 대화는 그들의 억지와 떼를 쓰는 뗏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창원 방문에 앞서 노조 불법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해 점검했다.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는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미뤄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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