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대구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복무규정' 개정 시행
평정 기간 2년→1년, 점수 하위면 단원 해촉…25년까지 정원 18%감축
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조 동의 받아야" vs 대구시 "합리적 개정"
대구시립예술단에 대한 개정된 운영규칙이 새롭게 시행되자, 시립예술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개정 운영규칙이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구시립예술단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발단은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시립예술단 기량 혁신과 조직 운영 체계화를 위해 '대구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은 예술단 대구시립예술단의 평정 규정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2년이었던 예술단 예능단원의 실기 평정 기간을 매년 7~12월 사이로 해서 1년 주기로 바꿨다.
평정 결과, 총점이 2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예능 단원은 해촉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점 총점이 70점 미만인 예능 단원에 1차 경고 후 6개월 이내 실시하는 재평정에서도 똑같이 70점 미만을 받으면 해촉되는 현재의 규정과 차이를 뒀다.
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혁신안에 따른 예술단 정원을 2025년까지 현재보다 18%가량 적은 275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단원 외부 겸직, 높은 호봉 등으로 '황제 직장'이라고 지적돼온 시립예술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다.
이에 시립예술단 노조는 마구잡이식 운영규칙 개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구시가 이 같은 절차 없이 규칙을 개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장영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대구시의 규정 개정은 고용 불안을 피부에 와 닿게 한다. 단원들이 '일'보다 '고용 문제'에 더 많이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은 윤영규칙 개정안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도 시는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12일 대구시가 운영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하자, 대구시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미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노동청으로 방향을 돌렸고 향후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개정 운영규칙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지적이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혁신안 등을 고려해 시립예술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이라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이다. 시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기여를 위해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 등 최소한의 복무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근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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