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기존 9천만원 거래 이후 추가 송금 드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기존 9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가 2019년 김씨에게 받은 돈은 9천만원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 돈에 대해 "김씨에게 빌려준 8천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1억원 거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 A씨는 이 돈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내 사측은 이를 수리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여러 언론사의 간부급 기자들과 수억원대 돈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전직 한겨레 간부인 기자 B씨는 2019~20년쯤 김만배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빌렸으며, 한국일보 간부인 기자 C씨는 2020년 1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널A 법조팀 간부 D씨도 2018년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전날 B씨를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은 해당 사태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퇴했으며, 경영진도 다음달 초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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