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진우 스님 "국민 불편 없애기 위해 입장료 징수 제도 개선"
당국과의 협의 등 거쳐 구체 방식 내놓기로…향후 전면 폐지 목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방문객에게 받는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진우 스님은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말하는 정부 지원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4일 시행된다.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한편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70여 곳으로 이중 20여 곳은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등산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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