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15억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01-11 14:25:08 수정 2023-01-11 16:05:10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2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씨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 가족들 또한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내는 회삿돈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