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아"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천17건 중 23.8%인 54만9천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10조 1항과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인 경우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음주 상태인 경우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취 상태 범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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