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시위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조합원 연행한 경찰관 7명 고소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무차별 연행…조합원들 다쳐"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둘러싸고 마트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을 이유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청사 강당을 기습 점거하고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당을 점거한 노동자 22명을 연행했다. 대구시는 다음날 시 청사 점거 및 집회 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폭력적으로 체포해 다수가 넘어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홍 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평일 전환을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동인청사에서 서문시장까지 2㎞를 행진했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마트노조가) 경찰 중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대구시가 피해를 입었는데 되려 시를 고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조측이 고발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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