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고, 30만㎡ 이하서 100만㎡ 미만으로 늘려
개발제한구역 규제 7년8개월만에 완화
부지개발 비용 마련 용이…지자체 주도적 사업 계획
앞으로 지방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갖는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후적지에 규제가 완화되면 이전비용 마련이 용이해지고, 후적지 개발방안도 다양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해제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천793㎢이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천428㎢로 64%를 차지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5천397㎢)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국토부는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도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토부 사전 협의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서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부대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지 개발에 따른 이전비 마련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후적지 개발방안에서 선택 폭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현재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도심 국군부대는 제2작전사령부(127만9천338㎡), 제50보병사단(320만6천611㎡), 제5군수지원사령부(57만5천206㎡), 공군방공포병학교(62만1천487㎡) 등 4곳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부대 이전사업비 마련은 중요한 과제여서 정부에 군부대 후적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이전비 마련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대구권 광역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팔공산은 올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이전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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