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적용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90만원이다.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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