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통기한 보다 20%~50% 늘어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 참고값을 추가로 제공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기업들은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정해 식품에 기재하면 된다.
기존에 식품에 표기해오던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추가로 공개된 참고값을 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바뀐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16∼33일로 늘어났다.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의 경우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이 큰 차이 없이 설정됐다. 즉석조리식품(7일→7∼8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식약처는 기업들의 포장재 변경, 기존 생산 제품 소진 등을 고려해 올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1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면 된다.
또한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유통기한을 적용키로 했다.
변질이 쉬운 우유의 특성 상 냉장 유통 체계 개선과 낙농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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