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필요하지 않다"

입력 2023-01-01 14:45:32

"현안 논의해서 결론 나면 추후에 열어도 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늘 8일 회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과 정부조직법 협상 등과 관련, "현안들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추후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립했던 여야는 올해도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몰 처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