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30일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을 교비 9천6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문서 구입대금과 관련한 일부 업무상 횡령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8천만원의 급여를 동양대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천600만원 상당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11월 한 시민단체와 동양대 교수의 각각 고발로 시작됐다. 이번 기소는 최초 고발이 이뤄진 지 3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다.
앞서 경찰은 2건의 횡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과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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