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안 징계시효 넘겨…올 7월에야 징계 요청
'주의' 징계 처분에 해당안돼…인사기록에 남지 않을 전망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한지 8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대 이사회는 오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 참석 이사 전원이 처분에 동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를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징계 요구의 이유다.
다만 오 총장은 인사 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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