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격 지정 첫 단계로 주민 의견 수렴…29일 경북(경산·칠곡·영천·군위) 주민 설명회·공청회
경산·군위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매입가가 시세의 70%, 손해 크다"…내년 2월 중엔 대구 설명회 예정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하는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 경북의 공원구역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불만을 쏟아냈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29일 경산과 칠곡에서 각각 영천·경산과 군위·칠곡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019년 8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9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다.
이날 공원계획안을 발표한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이 팔공산을 관리하면 생물 보존 및 복원, 탐방로 복구, 휴양공간 확충, 환경오염 조절,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사유지 재산피해 우려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입장을 고려해 사유 토지나 마을 등을 현실적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라는 요구다.
경산시 주민대표 박치활 씨는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모든 지주들 의견을 듣고 지역실정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한다.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군위군 주민대표 홍인걸 씨도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면 시세의 70%라 손해가 크다"며 "승격 후에도 종중 땅에는 묘지를 허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신규 편입 대상지 경우 보전 필요성이 높거나 공원과 지형·생태적으로 연결된 국·공유지에 한해 검토할 방침이다. 사유지는 땅 주인이 원할 경우 조사·평가를 거쳐 편입한다. 승격하더라도 규제는 도립공원 때와 같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 중 대구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립공원 지정 문건 공람은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진다. 관할 광역·기초단체장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원위원회 심의로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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