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쌀 의무매입 시 재정부담 심화… 양곡법 개정 반대"
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성명 "양곡법개정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와 일부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사실상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이외에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자 결국 수적 우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매우 안타깝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간 정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 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최근 16개 농축산단체도 법 개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내기도 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를 촉구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쌀) 수급 조절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달 성명을 통해 "재정 부담은 늘지만 쌀 가격 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현재 20만톤(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하락해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정부와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는 법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이에 과반 의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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