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순간 차량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통해 상황 인식 가능"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3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후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 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이달 9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 씨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A 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 군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시뮬레이션 재현 등을 통해서 A 씨가 운전석에서 충분히 B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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