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관여 못 찾은 검찰, '서해 피격' 수사 마무리한다

입력 2022-12-24 20:24:54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이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엿새 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와 연결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주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예정으로 알려져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이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엿새 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와 연결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주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예정으로 알려져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 은폐와 첩보 삭제 등 의혹의 최종 책임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있다고 보고 그의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분위기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면서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전 실장 등 비서진이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는지 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시 30분쯤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 전 실장 등 간부들이 청와대에서 대기했으리라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에 대기했을 경우 북한군의 이씨 사살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비서진은 다 퇴근하고 없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전녹화한 화상 연설이라도 대통령 연설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비서실이 이래서야 청와대가 일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도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고,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하는 등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진술이나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씨의 피격 은폐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여자들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