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중소기업 지원 조례 3개 통과

입력 2022-12-21 17:45:47 수정 2022-12-21 20:23:42

본회의서 잇따라 처리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어려워진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활력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297회 정례회에서 김재용 시의원(북구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 대상을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이 주를 이뤘다.

같은 날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국민의힘)이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 설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민선 8기 채무감축 일환으로 폐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행정 공백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영애 의원(달서구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對(대) 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한다. 중점 지원 방안 마련과 독립기술 개발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