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천여명이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1천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와 함께 소송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로부터 박탈감도 호소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재판과 별개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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