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입력 2022-12-20 20:07:04 수정 2022-12-20 21:25:58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신청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참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 적용됐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며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등에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과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갤럭시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특수본은 또 지난 5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총경과 송 경정의 영장도 2주 만에 다시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 전 총경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 도착한 시간참사 발생 5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 검토·승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장은 이번 영장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출범 50일이 지난 특수본 수사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