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입력 2022-12-20 17:39:53

법원 "싸움은 방어행위 아니어서 정당방위 인정 안돼"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인 B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 군과 D 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대 가장 F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F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F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한편 이 사건은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