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면해…1심서는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무고 집행유예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했고 결국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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