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학교 400곳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
학교 자체 시설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기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은 15일 대구시건축사회와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는 학교에서 각종 시설사업 자체 추진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술 자문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시설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무 담당자의 시설 관련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 시설부서 인력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즉각적인 기술 자문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대구시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114명이 1인당 3, 4개 학교와 연계해 학교가 필요로 할 때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역할은 ▷각종 시설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학교 자체 사업 설계도서 및 발주 검토 ▷학교 자체 사업 공사 진행 컨설팅 ▷소규모 자체 사업 설계 용역 수행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수요 조사 실시 결과를 통해 참가 희망 의사를 밝힌 학교 400곳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후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며 "전문가 집단의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 시설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해 대구 교육시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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