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평균 5.95%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내년 3월 공개

대구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각각 4.47%, 6.02% 내린다. 경북 역시 각각 4.10%, 6.85% 하락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으로 대표성을 갖는 곳을 말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대구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47%, 경북은 4.10% 하락했다.
올해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었다. 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52% 상승했고, 경북은 3.13%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남(-2.98%),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2억99만원, 경북은 6천720만원, 전국 평균 가격은 1억6천57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수준별 분포를 보면 ▷5천 초과 1억 이하 1천934가구 ▷1억 초과 3억 이하 5천130가구 ▷3억 초과 6억 이하 1천375가구 ▷6억 초과 9억 이하 256가구 ▷9억 초과 11억 이하 36가구 ▷11억 초과 20억 이하 10가구 ▷20억 초과 0가구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대구(-6.02%)도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표준지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 지역은 ㎡당 48만8천287원, 경북은 2만8천773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23만3천25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라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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