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아파트 계단서 넘어져 골절…"아파트 자치위 2300만원 배상"

입력 2022-12-12 11:51:49

법원 "안전 조치 했다면 사고 위험성 낮췄을 것"

아파트 계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계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수로관이 얼면서 계단으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입주민이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B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시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B 아파트 자치운영위에게 명령했다.

울산 울주군의 B 아파트 거주민인 A 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5℃~-9℃에 이르는 한파로 B 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

이로 인해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이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었고, 결국 A 씨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계단의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해당 장소가 자주 언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 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민 A 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