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공직선거법 취지 등 감안할 때 죄책 가볍지 않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당국에 압수된 5만원권 지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12분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돈을 받지 않자 침대 이불 사이에 돈을 밀어 넣은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A씨가 제공 의사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선된 시의원직을 사직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유권자의 신고를 받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월 21일 스스로 사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