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 "예산 쟁점, 원내 협의로 정리"

입력 2022-12-06 15:16:00

2+2 협의체 비합의 쟁점 예산안, 이틀간 원내대표 협의
3대 초부자 감세안, "기재위 대신 원내 협상으로 해결할 듯"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임시국회서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여야 정책위의장과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와 관련해 "쟁점이 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 진행될 원내대표간 협의에서 추가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내일, 이틀간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3+3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의 등을 과정 거쳐 쟁점 사안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묶어서 처리될 예산안 부수법안인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에 대해 "기재위에서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 역시 오늘 오후 혹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거론하는 3가지 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뜻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존 3000억원 초과 매출액 구간에 25%의 법인세를 부과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세율은 2019년 수준인 0.5~2.7%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신 "1가구 2주택자들이 (자산가치가 큰) 1가구 1주택 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최소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11억원 이상 소형 주택 소유자 가운데 "6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 상황에서 파산하는 서민들 늘 수 있다"며 "이들이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생법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5일 법사위 소위에서 각급 법원에 파산 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파산한 사람들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회생과 파산 등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우선 수원과 부산에 설치하고 1년 뒤 대전과 광주 등 광역단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토의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데 대해 "5개월 전 1차 파업 때 약속이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을) 몇 대로 할 거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를 진지하게 합의해 파업을 수습해야 할 단계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조정해서 물류대란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해 지난 2일 출범한 '3+3 정책협의체'와 관련해 "2차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중에 적어도 다음번 임시회 중에 처리한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 때문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9일까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기존에 확정된 법안과 각 상임위 별로 주요한 입법들은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나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일이 지나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임위에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입법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